법률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인터넷 상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임을 밝히지 않고 성적인 고민을 털어놨고 저는 자신감을 가져라 요런 식으로 대답을 하긴 했거든요 ㅜㅜ 나중에 미성년자인 걸 알게 되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신감을 가져랴고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표현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라는 식의 응원이 미성년자라고, 성적인 고민이라고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