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인사권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상황 요약]

- IT 회사 개발자 (재직 4년 이상)

-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개발 및 개발 관련 업무 전반"

-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필요 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조항 있음

[문제 상황]

- 상사와 의견 충돌 직후, 고객 현장을 매일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라는 지시를 받음

- 기간: 정해짐없음

- 개발팀 중 본인만 외근, 개발 업무는 전면 배제됨

-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지시

- 현재 병원 치료 중 (업무 스트레스 관련)

[질문]

1. 개발 업무 전면 배제 + 본인만 외근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근기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계약서에 업무내용 변경 조항이 있어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다툴 수 있는지

3. 보복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

4. 외근 지시 거부 또는 축소 요구 시 징계 위험 정도

5. 진료기록·소견서를 외근 축소 요청이나 산재 신청에 활용 가능한지

6. 계약서 상 포괄임금제이지만 식대 외 수당 0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괴롭힘 전후를 비교하는 업무 지시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정당하지 못한 지시에 대한 거부에 따른 징계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5. 가능합니다.

    6. 포괄임금제 미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래의 전문 직무(개발)에서 전면 배제하고 특정 인원에게만 고된

    외근을 전담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갈등이 발생한 시점 직후, 곧바로 직무 배제나 외근 지시가 내려졌음을

    보여주는 시간순 기록, 녹취, 메신저, 문자 등이 보복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외근 업무는 하면서 회사의 인사권 남용이든 괴롭힘에 대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외근자체를 거부하면

    징계를 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4. 산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5.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자문은 사실 이렇게 단답형식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1. 개발 업무 전면 배제 + 본인만 외근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근기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외근을 지시한 세부적인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IT개발자라 하여도 고객과의 면담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땨문에 회사가 그러한 의도로 지시한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지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에 업무내용 변경 조항이 있어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다툴 수 있는지

    => 대체적으로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업무를 시킬것인지는 회사의 재량이나 계약서에 제한조항이 있다면 한정됩니다

    그럼에도 변경조항이 있기에 회사의 재량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3. 보복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

    => 녹취 등이 있을테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4. 외근 지시 거부 또는 축소 요구 시 징계 위험 정도

    => 업무지시가 정당하다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받을 수 있고, 축소요구가 징계와는 무관한니다

    5. 진료기록·소견서를 외근 축소 요청이나 산재 신청에 활용 가능한지

    =>축소요청은 가능하고 산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합니다

    6. 계약서 상 포괄임금제이지만 식대 외 수당 0원

    => 이런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명확한 포괄임금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IT 개발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