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인사권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상황 요약]
- IT 회사 개발자 (재직 4년 이상)
-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개발 및 개발 관련 업무 전반"
-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필요 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조항 있음
[문제 상황]
- 상사와 의견 충돌 직후, 고객 현장을 매일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라는 지시를 받음
- 기간: 정해짐없음
- 개발팀 중 본인만 외근, 개발 업무는 전면 배제됨
-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지시
- 현재 병원 치료 중 (업무 스트레스 관련)
[질문]
1. 개발 업무 전면 배제 + 본인만 외근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근기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계약서에 업무내용 변경 조항이 있어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다툴 수 있는지
3. 보복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
4. 외근 지시 거부 또는 축소 요구 시 징계 위험 정도
5. 진료기록·소견서를 외근 축소 요청이나 산재 신청에 활용 가능한지
6. 계약서 상 포괄임금제이지만 식대 외 수당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