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실업급여, 연차소진/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질문
현재 연봉: 4,800만 원
재직 기간: 1년 이상
회사 측에서 연봉을 3천 중반대(미정이나 예상 3,600만 원)로 인하할 것을 통보 받았고, 저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해당 경우에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직 처리가 필요할까요?
만약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가령 사직서에 사유를 특정 이유로 단다던지, 인사 담당자 또는 대표와 구두로 해당 건에 대해 대화 나눌 때 녹음을 한다던지, 텍스트를 통해 나눌 때 사실 관계가 인증된 메시지(메신저)를 캡쳐한다던지 등 실제적으로 제출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소진
회사에 연차촉진 제도가 없습니다.
작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는데, 연차촉진 제도가 없는 회사 퇴사 시 작년 연차와 더불어 올해 연차까지 모두 포함해 소진 처리나 수당 지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한편,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차를 소멸시킬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삭감이 확실히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없으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것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