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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2층 짜리 단독주택의 1층 전세

안녕하세요:

2층짜리 단독주택의 1층에 전세를 얻으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대출에 의한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이 7억 정도 됩니다.

주택의 시세는 10억 정도이고, 전세 보증금은 1억3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를 얻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근저당설정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감액해 줄 경우에는 얻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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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택을 검토해 보십시오
    대개 전세를 주는 임대인들은 융자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해당 주택은 전세로는 부적격입니다
    맘 편히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일단 채권최고액이 7억이면 대략 실 대출금액은 5.3~5.8억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택시세의 거의 53~55% 정도 대출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주택의 주변 경매 낙찰율을 한번 보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보증금은 근저당 다음으로

    받을 수도 있는지 분석이 우선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감액 등기를 하면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인중개사와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직접 한번 분석해보시는거 또한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부채비율이 매우높아 위험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할것이고 현재 대출이 7억이면 이자부담도 매우높을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월세도 아닌 전세로 임대를 내는것 자체가 임대인이 금전적 여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보증금 반환사고는 결국 계약이 끝나는 2년뒤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세등을 가지고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한다면 일단 후순위 임차권을 확보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배당순위 역시 근저딩이후 순위가 되므로 주택가격과 낙찰가격대를 고려하면 위험도가 낮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 위험성은 낮아지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위험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명확히 할수 있는 것은 해당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여도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후순위 임차권 지위로 계약을 진행하는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의 1층에 전세를 얻으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대출에 의한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이 7억 정도 됩니다.

    주택의 시세는 10억 정도이고, 전세 보증금은 1억3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를 얻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근저당설정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감액해 줄 경우에는 얻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집값이 10역인 경우 채권 최고액이 7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3,000만원이라면 월세로 입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전세를 얻을 때 대출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근저당설정과 채권최고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은 대출에 의한 담보로 설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채권최고액은 이러한 근저당설정의 한도를 나타냅니다.

    근저당설정 금액은 대출에 의한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이 7억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한도를 나타냅니다. 주택 시세는 주택의 시세가 10억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은 1억3천 원입니다.

    전세금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주택 시세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근저당설정 금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어가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감액해야 하는지는 주택 시세와 근저당설정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시세와 근저당설정 금액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금과 대출의 합계가 집값의 7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출이 많긴합니다

    집을 본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