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패러글라이딩124
패러글라이딩124

직장을 다니는데 알바해도 괜찮은가여?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쉬는날에 하루 알바 등 하려고 합니다. 단순 배달 또는 상하차 말고 식당이나 주방이나 청소 등등 알바를 하고 돈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정규 근무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규정과 근로계약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직규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이고 이러한 점이 밝혀졌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투잡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회사 내부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 일을 하지 않는 날 단기 알바를 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