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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슴벌레51
검은사슴벌레51

연차에가 오락가락해서 문의드립니다.

2016년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입사첫해 하계휴가와 개인적으로 사용한게 몇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꼬리를물고 현재까지 계속 차감을 시키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건가요?

상식적으로 2016년이랑 현재임금이랑

차이가 심한데요...

만약 계속이런식이면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요...

이상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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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일수는 당해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해서 연차휴가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첫해에 사용한 하계휴가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차감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꼬리를 물고 계속

      차감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연차휴가는 한번 사용하면 한버 사용한 걸로

      처리되지

      두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입사 첫해에 차감되었을 문제이지, 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줄 것이 못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며, 위와 같이 처리하여 퇴직금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게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년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입사첫해 하계휴가와 개인적으로 사용한게 몇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꼬리를물고 현재까지 계속 차감을 시키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건가요?

      >>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2016년이랑 현재임금이랑

      차이가 심한데요...

      만약 계속이런식이면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요...

      이상해서 여쭈어봅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사내에 근로자대표와 연차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가 발생하며, 사업주 임의대로 연차를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연차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