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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개그넘치는소시지
영원히개그넘치는소시지

임금협약서 체결후 사측(본사)(대표이사) 임협 무시 하는것 같습니다

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연봉직(관리직) 들은 휴일특근시 법정기준 준수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일 지난후 말이 바뀌어 휴일특근시 8시간중 4시간 임금주고 차주 연차 지급 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나 관리직들은 휴일특근 하지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범법행위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편법을 사용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저희는 소수노조이며 대표노조는 한노총입니다 한노총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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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직들은 휴일특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실제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하였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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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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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을 어긴다면 문제있는거 맞습니다

    특히 단협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할 지 말지는 회사가 선택할 사항이지, 근로자들이 하고 싶다고 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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