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서 체결후 사측(본사)(대표이사) 임협 무시 하는것 같습니다
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연봉직(관리직) 들은 휴일특근시 법정기준 준수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일 지난후 말이 바뀌어 휴일특근시 8시간중 4시간 임금주고 차주 연차 지급 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나 관리직들은 휴일특근 하지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범법행위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편법을 사용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저희는 소수노조이며 대표노조는 한노총입니다 한노총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