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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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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인가요?

경잘 불송치에서 검찰송치로 넘어가 검사 처분 결과 검찰 무혐의로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항고할 수 있고 이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셨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