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 발부 기준중에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때가 있는데
일정한 주거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냥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매달 월세 내고 사는 사람도 일정한 주거지로 보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가 불분명하여, 수사진행 중 소재파악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매달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은 소재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정한 주거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밙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구속영장은 도주위험, 증거 인멸 위험으로 일정한 주거지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소 등으로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정한 주거지라고 하려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자주 이사하지 않았고, 또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