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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

노련한침팬지283

24.01.20

구속영장 발부 기준중에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때가 있는데

일정한 주거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냥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매달 월세 내고 사는 사람도 일정한 주거지로 보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가 불분명하여, 수사진행 중 소재파악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매달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은 소재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정한 주거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밙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구속영장은 도주위험, 증거 인멸 위험으로 일정한 주거지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소 등으로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일정한 주거지라고 하려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자주 이사하지 않았고, 또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