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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요 주민등록지가 내가 살고있는 곳이어야 할까요?

지금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이고요 살고있는 곳은 경기도 거든요 원룸 계약서 라던지는 있고요

이런 경우에 주거급여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거급여 다른 조건들은 다 맞는거 같은데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신청을 못하는건지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원룸 계약서 라던지 입증이 가능한 걸로 입증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지 자체가 다르면 안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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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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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을 갖춘사람이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게되면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해댱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룸 계약서나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서울)에 되어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원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주민등록지 = 실제 거주지
    • 주거급여는 현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원룸 계약서가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예: 서울)에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원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같아지면 그때부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상태에서 신청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주소이전 후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원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 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이 어려우며, 경기도 원룸으로 주민등록 이전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주택의 주소지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거 급여 신청 불가 또는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전적인 혜택은 모두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주거지 이전이 되지 않는 이상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구성원과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떄문에 해당지역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거급여는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그에따라 신청자격에는 신청자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 임차료지불내역, 전입신고등이 필수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