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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169
자유로운곰169

급여일이 21일입니다 이번달 11월1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일이 21일익고 이번달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매달 세후 300을 지급받기로 계약했구요.

이럴경우 근무한날기준하여 이번달 21일에 일할지급하는지

아니면 다음달 21일 100퍼 지급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21일로 보입니다. 임금정산기간은 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면 2025.11.1 입사한 경우 2025.11.1 ~ 2025.11.3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025.12.21에 세후 300만원 월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21일이라면 이번달 1일부터 30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익월 21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산정기간이 매달 초~말까지라 되어있다면 21일에 전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회사에서 전액이 아닌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즉 첫달은 21일치만 입금해도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하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은 익일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12월 21일에 11월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