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연장 거절로 인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 은행에 버팀목 대출 연장 및 hf보증보험 연장을 좀 하려고하는데여

집값이 좀 떨어져서 보증보험 연장이 안되어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 월세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보다 더 높게 부르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집은 도시형생활주택이고 보증금 700내리고 월세가 추가로 16~18 부르네여

주시에 마땅한 매물이 없고 시세가 이정도 된다면 그냥 저렇게 전환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700만원 감액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월세 요구는 위법이므로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2%, 현재 연 4.5%를 초과하는 것은 위법이며 주변에 마땅한 매물이 없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월세를 그대로 수용하면 매달 불필요한 초과 지출을 하게 되므로 집주인에게 법정 전환율 준수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연장시 보증금 700만원 감액에 따른 법정 월세 증액 상한은 월 2.6만원에서 2.8만원 입니다. 부동산 요구액은 불법 수준의 과도한 조건입니다. 700만원은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서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새로 작성한 반전세 계약서로 대출 연장과 HF 보증보험 재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법정 전월세전환율 수준으로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조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매물로 이사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7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법정 상한은 월 약 2만 9,167원 입니다.

    따라서 추가 월세 16만 ~ 18만 원은 법정 전환율 상한을 훨씬 초과하며 이는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청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700만원 월세 전환시 법정 상한을 많이 넘는다 보여집니다 전환하시기 무방하시다면 관계없겠지만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700만 원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16~18만 원 추가로 받겠다는 조건은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주변 시세와 비슷한지와 법적으로 적정한 전환율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좀더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