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확하게
정확하게

두리누리지원을 받고 있는지 근로자도 알 있나요?

안녕하세요.


1. 근로자도 자신이 두리누리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2. 고용주가 두리누리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도 알림같은 것이 오나요?


3. 두리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나요?


4. 급여 명세서에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는다고 내역이 써 있나요?


5. 두리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놨나요?



6. 두리누리 지원 자격이 있는지, 자격확인을 위해서 근로자는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4대보험료 공제내역이 표시되어야 하니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2. 네

    3. 아뇨 4대보험 공제가 줄어듭니다.

    4. 아뇨 보험료 금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 아뇨

    6. 근로복지공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도 자신이 두리누리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고용주가 두리누리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도 알림같은 것이 오나요?

    → 네
    3. 두리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나요?

    → 네

    4. 급여 명세서에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는다고 내역이 써 있나요?

    →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 두리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놨나요?

    → 지원금을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6. 두리누리 지원 자격이 있는지, 자격확인을 위해서 근로자는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감경되므로 근로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근로자에게 별도로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3.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를 감면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4.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5.두루누리 지원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두루누리 지원 자격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가 지원되므로 실수령액이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두루누리 대상자인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고지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료의 80%을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4. 별도 표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5. 고지할 의무는 없고, 공단에서 직접 개별 근로자에게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