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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거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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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소 가능한가요?

우선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가 약 2년 전 피파온라인4(fc온라인)이라는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는데요,
근데 그 계정이 제 형이 옛날에 쓰라고 저에게 준 계정이였습니다.

형은 지금 군대에 가있는데 몇달전 군대로부터 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고소가 들어와서 들어봤더니 이 계정이 계속 팔리고 팔리면서 제가 1대본주인데 몇대까지 간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분이 계정 회수관련 문제로 고소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고소를 한게 마지막 구매자 바로 전 판매자가 본안이 1대본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해서 문제가 생겼더라구요,
근데 계정 회수를 하려면 1대 본주가 회수 할 수 있는데 알고보니 형이 군대에서 게임을 하려고 계정을 들어갔는데 비번과 아이디가 달라서 아마 제가 쓰는 계정인줄 알고 아이디 비번을 찾아서 바꿔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매하신분과 통화하여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고의가 정말 없다 보니 마지막 구매자 즉 고소하신 분과도 통화하여 좋게 마무리 했는데

갑자기 몇일전에 마지막 구매자분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계정에 몇백만원을 썼다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그저 피파 게임에 들어가서 계정 가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게임만 했을 뿐인데 고소가 진행 가능한가요?

정말 고의가 없고 악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몇달전 통화를 하였을때도 아이디 비번을 다시 원하는대로 바꿔드릴수 있고 건드리지도 않을텐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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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아이디 비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했다면 계정접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한없이 접속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계정 가치를 훼손한 게 아니라면, 반환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악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고소를 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