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석명 과 추정기일 ...?

느긋****
2021. 05. 07. 20:17

안녕하세요.

홀로 민사소송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석명 이 송달되어 왓어요 .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대방 소송취하후

추정기일(?) 무슨뜻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일 추정은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석명 명령은 재판부에서 쉽게 말씀 드려 해당 석명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나 소명하여 이를 밝히라는 취지 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밝혀 석명 기한 까지 석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5. 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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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상태로 변경한 것입니다.

    2021. 05. 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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