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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일한직장 자진퇴사후 1개월계약직 근무중인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해요

현재 1개월단기계약직이라 한달 채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일이없어서 내일하루는 무급으로 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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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하루 쉬어도 계약만료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계약기간 중 1일은 무급으로 쉰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중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일이 1일 늘어나더라도 계약기간에 변동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이면 되고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쉬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하루 쉬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개월로 체결했다면 계약기간내에 1일 무급으로 쉬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