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때 첫주급은 언제 부터 받나요?
전에 주1일 편의점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급으로 받기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첫주 주급은 안받는거라며 첫주에 주급은 받지않고 2주차 때부터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은 퇴직금 개념으로 알바 그만둘때 첫주 알바비를 드린다고했었고 실제로도 알바 그만두는 주에 첫주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첫주는 돈을 안받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 첫주부터 알바비 달라고하면 이게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월래 첫주 주급도 주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이상하게 주신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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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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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급으로 계약을 했다면 1주 근무 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 근무 후 바로 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첫주 월급은 원래 급여를 받기로 한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연(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첫 주 근로에 대해서도 그 주에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