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연차 마이너스 10개면 월급으로 차감 하고 0개로 가능하나요?

만약

2026년 연차 마이너스 10개면 월급으로 차감 하고

연차 갯수를 0개로 할수 있나요? 없나요?

회사랑 협의해서 월급으로 차감하고 0개를 만들고 싶거든요

2027년 연차를 1개도 손해없이 가고 싶거든요

월급으로 차감하고 연차 갯수 를 0개로 만들고 싶은데

회사랑 협의해서 가능하는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초과사용한 연차가 10개가 되어 이를 정산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어 연차와 관련된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정산해야 하고 내년도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초과사용분 연차에서 임금으로 정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합의하에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하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