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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과 분양 조건을 정해 누가 어떤 집을 받을지 확정한다고 들었는데, 이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조합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종전자산평가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에 신청한 아파트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신청한 아파트 가격에서 종전자산평가액을 빼게 되면 추가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신청한 아파트 가치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빼서 나머지 부분을 부족할 경우 추가분담금을 내는 것을 확정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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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권리명세 및 평가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조합원 분양분/일반분양분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진 기존 부동산의 가치는 공정성을 위해서 조합이 선정한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가액으로 결정되는데 개발 사업 전체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 총평가액으로 나눠서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을 산출합니다. 각 조합원의 종전 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서 최종 권리가액이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분양받을 새로운 아파트의 분담금이나 환급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기존 재산 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으로 정하고 그 가치에 비례율을 적용해 권리가액을 만든 뒤 신청 평형과 분담금을 확정합니다.

    평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며 평가는 보통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평가액을 평균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지며 기준 시점은 사업싱행인가 고시일 가격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인근 유사 물거의 실거래가와 층,향 위치별 격차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이 종전 평가액에 조합의 사업성에 따른 비례율을 곱해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정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서 추가 분담금 또는 환급금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별 분양계획과 종전자산 평가액, 권리가액, 예상 분담금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동·호수 배정은 조합 정관과 사업별 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기존 주택의 위치, 면적, 이용현황, 주변 거래사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조합원별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하여 예상 추가분담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평가 결과와 분양 배정 방식은 각 사업장의 여건 및 조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비 등의 변동에 따라 최종 분담금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