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를 최대한 덜 낼 수 있게 노력하기보단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금액을 고려하는게 더 좋을까요?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를 최대한 덜 낼 수 있게 노력하기보단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금액을 고려하는게 더 좋을까요?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전에는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가 당연히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므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동산 장기투자 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을 구할텐데 취득가액이 적으면 양도차익이 높아져서 무조건 취득세가 적어야 좋은게 아닌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다주택이면 중과세율로 취득세도 많이 내게 됩니다
금액이 크면 취득세도 만만치 않고
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거 보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게 중요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될때도 3년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으니 세금을 피해가시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취득세보다는 양도세가 많이 나올 확율이 높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것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구입뿐 아니라 매도시까지 미리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가 토지, 건물·부동산에 기본세율이 6~45% (비사업용 토지: 16~55%,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주택: 26~65%, 미등기양도자산: 70% 등) 로 금액과 보유기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다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거주) 조건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그럴 경우 매수가를 낮게 나서 취득세를 낮추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