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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
24.12.24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를 최대한 덜 낼 수 있게 노력하기보단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금액을 고려하는게 더 좋을까요?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를 최대한 덜 낼 수 있게 노력하기보단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금액을 고려하는게 더 좋을까요?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전에는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가 당연히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므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동산 장기투자 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을 구할텐데 취득가액이 적으면 양도차익이 높아져서 무조건 취득세가 적어야 좋은게 아닌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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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4.12.2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다주택이면 중과세율로 취득세도 많이 내게 됩니다

    금액이 크면 취득세도 만만치 않고

    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거 보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게 중요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될때도 3년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으니 세금을 피해가시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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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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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취득세보다는 양도세가 많이 나올 확율이 높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것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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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구입뿐 아니라 매도시까지 미리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가 토지, 건물·부동산에 기본세율이 6~45% (비사업용 토지: 16~55%,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주택: 26~65%, 미등기양도자산: 70% 등) 로 금액과 보유기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다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거주) 조건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그럴 경우 매수가를 낮게 나서 취득세를 낮추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