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무슨이득이 있나요?

2023. 03. 25. 18:01

월세는 달마다 돈이라도 입금이 되는데 전세는 돈 냈던거를 나갈때 다시 돌려줘야되고 달마다 얻는 수익도 없는데 왜 집주인이 내놓는 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만큼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소유할수 있고 그소유 주택이 추후 가격 상승이 되면 이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십년동안 주택을 구매해서 손해본 경우가 적고 이득본 사람은 많아 이런 특수 형태의 주택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3. 03. 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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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예전에는 목돈을 만지기가(만들기가) 엄청 힘든 시대였습니다.

    전세목돈을 받아, 임대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거나해서, 여러가지 지렛대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 03.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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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부동산은 사용수익과 가치상승 이 두가지를 투자가치로 봅니다, 전세의 경우 대부분 향후 가차상승에 대한 투자로 보시면 되고, 고가인 주택을 매수하는데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해 대출을 받지 않고 갭차이 만큼의 자금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 03.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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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담보로 주고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때는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만 둬도 월세와 비등한 수준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목돈은 주로 투자용이나 생활용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내돈 안들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추후 가치 상승시 혜택은 세입자가 아닌 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물론 떨어지면 그 리스크 역시 주인이 지는것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3. 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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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원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야하는 돈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서는 보증금을 보통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재투자를 합니다.

          전세기간인 2년동안 그 돈으로 투자를 하던지 본인이 사용하던지 하지 그냥 들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기기때문에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줄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를 맞춰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023. 03.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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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면 다달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줘야합니다. 요즘 금리 높아서 죽는다 소리 나오죠. 근데 세입자한테 전세라는 명목으로 목돈을 굴리는 것은 실상 대출이자가 0%인 무이자대출인 셈입니다. 내가 2년 이후에 원금만 다시 일시상환 하면 되는 셈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머리 싸맬 필요도 없죠. 물론 지금처럼 전세시세 하락하는 때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지만요.

            2년동안 전세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리는 만무합니다. 전세자금은 또 다른 투자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돈이 돈을 굴리는 스노우볼 이펙트를 전세라는 제도가 창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개인이 다주택을 운용하기 쉬운 나라 몇 없습니다.

            2023. 03.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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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전세는 이자 없이 목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금융기관에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목돈을 마련해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기 시에는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는 것입니다.

              2023. 03. 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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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1. 투자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 집값 : 2억

                - 전세 : 1.8억

                → 실 투자금 2천만원

                → 아파트값 2천만원 상승시 : 2천만원 투자해서 2천만원 수익

                반면 집값이 하락이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2023. 03.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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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입할때 돈이 부족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거나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데 투자를 해서 수입을 낼수도 있네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지만 오른다면 또 돈을 벌겠지요



                  2023. 03.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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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좋은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전세금을 받게되면 작은 금액으로 집을 사는것이고 그 집이 시세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집주인은 그 전세금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할수가 있습니다

                    2023. 03.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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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월세는 달마다 돈이라도 입금이 되는데 전세는 돈 냈던거를 나갈때 다시 돌려줘야되고 달마다 얻는 수익도 없는데 왜 집주인이 내놓는 건가요?

                      2. 답변내용 : 임대인이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주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 03.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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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대출을 가지기 보다는 전세를 줌으로써 대출등을 일부 상환도 가능하므로 대출에대한 상환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까지 기대한다면 이는 부동산을 보유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023. 03.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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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금으로 그집의 빚을 갚는다거나 그집이 빚이 없는경우 그돈으로 금융투자나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등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은행금리가 높아 은행에 예치하시는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없다보시면 됩니다.

                          2023. 03.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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