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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양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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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금 퇴직 공제금 수령 기간 문의

아빠가 건설공제금 퇴직 공제금 받아가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63세정도 되셨나 아무튼 계속 신청 안하면 소멸되나요? 아니면 이자를 더 주나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거 절 못하시는데 내가 바빠서요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엄청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을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안내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일까지 지급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