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공제금 퇴직 공제금 수령 기간 문의
아빠가 건설공제금 퇴직 공제금 받아가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63세정도 되셨나 아무튼 계속 신청 안하면 소멸되나요? 아니면 이자를 더 주나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거 절 못하시는데 내가 바빠서요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엄청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