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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리한들소74

영리한들소74

택배차(탑차)가 골목 씨씨티비 연결박스를 부쉈습니다.

저는 음식파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음식을 밖에 매대에다 진열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비올때, 햇빛이 들어올때를 피하기 위해 매장쪽에 파라솔을 바짝 붙여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택배차가 골목 사거리에 설치되어있는 골목 안전용 씨씨티비의

연결박스를 차로 치어 파손시켰는데 그 이유가 저희때문이랍니다 (평소에 탑차들 잘 지나다님)

반반 안물어주면 저희를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차가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후 적반하장으로 고소 운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