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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지후
PB.지후22.09.07

만약 이혼을 하게되어 재산분할을 할경우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저희부부생활은 완만한 편입니다.

가진게 많지 않아도 서로 맞벌이하며

조금 아쉽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라고 확정지을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혼을 하게되면?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하는데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어디까지지?

집은?

내 주식,코인은?

은행에 내 계좌에있는 돈은?

이걸 모두 나눠야 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며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이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