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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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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급과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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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 *1.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예: 기본급 /209)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하여 연장 시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겠고 비율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