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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띠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수습기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명시, 3개월)
수습 평가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초 4대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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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 처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소지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수습시간 만료는 해고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