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서 별도로 작성 시에 상실신고 코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수습기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명시, 3개월)

수습 평가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초 4대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 처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소지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수습시간 만료는 해고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