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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페리카나2
안녕하세요~^^
강원도 2017년 12월에 256,000,000(부대비용포함) 84형 분양 받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가 23년9월 280,000,000원 매매
2019년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구매(3억2천) 입주 23년 12월말 입주예정
종합소득세(다른부동산없음) 신고하라고 하는데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요?
미분양 분양권 구매로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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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다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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