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요

장년부터 회사에서 월급날짜가 조금씩 밀리더니 며칠에서 몇주에서 지금은 4월급여부터 계속 못받고 있어요.사측에선 조금씩 주고 8월경에 모두 다줄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이기에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계속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약정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측의 일방적인 지급 유예안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측의 변제 능력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생계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