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약정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측의 일방적인 지급 유예안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측의 변제 능력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생계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