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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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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가 실제랑 다른데 나중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이제 6개월 차입니다.

5일씩 8시간 일해서 월평균 160만원을 받아요


근데 사장님이 돈 아끼신다고 소득신고를 54만원만 하셨는데 이거 나중이 세무서에 고발하면 어케되나요?


증거로는 세무사 끼고 세금때문이 돈 절약하느라고 54만원씩 신고한다고 한다는 저랑 대화하는 녹음본,제 소득신고 자료본,160만원 정도 되는 제 월급입금내역 6개월치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도 소득을 과소신고했기에 추가 부담해야하며 사대보험 역시 같습니다.

      사업자는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비처리를 많이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160만원의 급여를 주었지만 54만원만 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가 적게 신고가 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의 실제 세금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신고가 더 많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5월에 소득을 더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