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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벌잡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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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안을 의결할때 정족수는 일반 정족수인가요?

보통 노조에서 단체협약 체결하기 전에 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가요? 아니면 2/3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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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총회에서 2/3의 특별정족수를 요구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안 의결은 과반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안에 대한 의결은 일반 정족수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찬성이 있다면 의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조에서 단체협약 체결하기 전에 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가요? 아니면 2/3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요?

      -> 인준투표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노동조합법상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회의 단체협약 의결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