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약만료후에 알바생도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주시는지?
안녕하세요 올해5개월동안 알바로 근무하였던 알바생입니다.
다름아니고 2개월씩연장하면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회사측에 사정이있어서 알바5개월까지 계약만료를 해주셨습니다,
10월말에 계약은끝났지만, 제가 다른면접을 보러가는길에 전회사측에서 연락와서 다른회사보러가는거면 퇴사준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셔서 이런일에도 제가 자진퇴사로 쳐주는건지아님 회사에서 요구해서 퇴사를 한건지 잘몰라서 알바로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지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끝이 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며, 선생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신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5개월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고 해서 일반 근로자와 법 적용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권유를 하는게 아닌 질문자님에게 자발적 퇴사를 할건지 아니면 계속근무를 할건지에
대해 선택권을 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마무리했는데 퇴사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을 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자진퇴사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