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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없나요?

쿠팡같은 데는 잔업하면 돈 더 주던데 야근수당없는 곳도 우리나라에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야근수당을 주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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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라는 것이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 밤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야간에 근로할 것(22시~06시)

    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