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없나요?
쿠팡같은 데는 잔업하면 돈 더 주던데 야근수당없는 곳도 우리나라에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야근수당을 주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라는 것이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 밤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야간에 근로할 것(22시~06시)
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