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방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경우와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장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살 의사 없이 시운전을 빙자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시운전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