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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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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경우와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장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살 의사 없이 시운전을 빙자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시운전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