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채무자가 월급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하는 직장의 사장 통장에서 채무자 가족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법중에 채무자 직장의 사장이나 월급관리자가 채무자의 가족과 계좌이체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과도한 자유의 제한인가요?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그러한 우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자 가족 등과 계좌이체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아닌 근로자의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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