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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가운데 한명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월급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서
제 명의 통장을 월급 받는 통로로 사용할 수 없냐는 문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고, 월급을 자신통장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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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입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에 찜찜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