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출근하는 시간으로 말이많아 질문합니다.
아침에 9시2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데, 또 전산로그인을 9시 20분전에 완료해야한다네요. 그럼 몇시까지 출근하는게 맞을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시 20분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전산 로그인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기에 그 전에 도착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에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그인이 가능한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수행에 로그인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업시각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산 로그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9시 20분까지 로그인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면, 귀하가 로그인을 위해 컴퓨터를 켜고 준비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실질적인 업무 시작 시각이 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 시작 전의 준비 작업(예: 전산 로그인, 작업도구 준비, 회의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는 9시 20분에 딱 맞춰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예: 5~10분 전)만큼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조기 출근이 강제되고 불이익이 따른다면, 시업 시간 이전의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아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 시간과 회사의 요구 사항을 비교하여 살펴보세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보상 없이 상습적으로 조기 출근을 강요한다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 20분까지 로그인 해야한다면 늦어도 5분 전에는 출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5분 일찍 출근하는 것 자체는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5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하기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또한 5분 정도 늦게 로그인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