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초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까요?
초과근로 수당 지급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래 직원의 경우 휴일 초과근무가 인정되어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1. 근로자 A씨가 2월 3일(토) 6시간 30분 초과근무 함. 초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해당주 1/29 ~ 2/4 결근/연차사용 없음 - 주 40시간 채움
- 2월 3일 이 지난 다음주에 2/5(연차사용), 2/9(공휴일) - 주 40시간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