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초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까요?
초과근로 수당 지급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래 직원의 경우 휴일 초과근무가 인정되어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1. 근로자 A씨가 2월 3일(토) 6시간 30분 초과근무 함. 초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해당주 1/29 ~ 2/4 결근/연차사용 없음 - 주 40시간 채움
- 2월 3일 이 지난 다음주에 2/5(연차사용), 2/9(공휴일) - 주 40시간 미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월~금 소정근로일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주와 관계 없이 해당주의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3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단위로 계산하므로 다음 주 연차사용, 공휴일 등의 존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2월 5일 연차 및 2월 9일 공휴일과 무관하게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일을 한주로 하기 때문에, 2. 3. 토요일이 포함된 주 평일에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토요일(무급휴무일 가정) 6시간 30분 근무는 연장근무입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