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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나 청소년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질수가 없나요?
기본권은 공공복리 국가안전 질서유지로서만 제한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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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정권의 하나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선거 연령의 하향이 논의되는 만큼,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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