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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치와와82
깜찍한치와와8224.09.14

직장내 성희롱 적절한 분리조치기간?

직장내 성희롱으로 감봉2개월의 징계로 분리조치 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으로정한 기간이 없다고는 하지만~피해자가 원한다고 정년퇴직시까지 분리조치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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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조사 기간 뿐아니라 인정이 된다면 직장내 분리조치를 장기간 할 수 있으나 정년까지 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통해 분리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 합리성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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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정한 선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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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이상 분리조치는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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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계속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다면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직중에는 서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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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분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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