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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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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퇴직금이 밀려서 노동청에 신고후 간이대지급금과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존에 주었던 퇴직금 명세서의 금액과 노동청의 퇴직금 산정 내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 변경된 퇴직금 명세서를 요청했더니 계속 무시중이네요.

그냥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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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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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서에 대한 교부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퇴직금 지급명세서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며, 만약 노동청에서의 퇴직금 산정 내역보다 덜 지급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잔액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을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잔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퇴직금 명세서 교부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여 강제하고 있지만 퇴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있으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금이 밀려서 노동청에 신고후 간이대지급금과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존에 주었던 퇴직금 명세서의 금액과 노동청의 퇴직금 산정 내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 변경된 퇴직금 명세서를 요청했더니 계속 무시중이네요.

      그냥 못받는 건가요?

    [답변]

    • 퇴직금명세서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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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퇴직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교부대상은 아닙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럼 퇴직금 산정 내역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