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오늘 기자회견통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0.5%의 특별경영성과급 협약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요?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오늘 기자회견통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0.5%의 특별경영성과급 협약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를 거처 지난 5월 27일 세전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존 제도에서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 주장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합의만으로 성과급 재원화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결정이 아니라 회사이익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지급은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로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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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해당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른 분배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주총의 승인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