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렌식 조사를 회사에서 감사팀에서 할수도 있나요??
포렌식 조사를 회사의 감사팀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포렌식 조사는 범죄나 부정행위를 조사할 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팀이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ㅡㅡ 감사팀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ㅋ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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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팀에서 포렌식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조없이는 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할 부분은 아닙니다. 법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아시는 것처럼 침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강압적인 압력 없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