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 일용직 소득기준 문의

2인가구인데 배우자가 일용직이라 일용직근로지급명세서보니 25.08-26.02까지 월 평균 3,630,000원 정도로 확인돼요, 다만 5월에 공고가 나왔는데 3-5월은 찍히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3-5월 무직이 인정 될까요..? 일은 못한 월수가 좀 있는데 일한 날에 대한 월평균만 낸다고 하니 조건에 부합이 안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첨부한 이미지가 소득 기준인데 마지막 조건은 휴직+근무일+무직기간 모두 포함되는데 일용직도 일한 일자와 무직일자가 합쳐지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3~5월 무직 기간이 합산되어 평균을 낮춰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직장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일한 개월 수만 따지지만 일용직은 특정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 시점 기준 즉 최근 1년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한 달만 계산해서 월 363만 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한 3~5월이 합산되면서 전체 월평균 소득은 363만 원 보다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님의 월평균 소득이 실제로는 363만 원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준 초과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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