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허락하면 담임교사가 학생소지품검사 해도되나요?

학생부모가 담임교사한테 소지품검사하고 술담배가 있으면 압수해도 된다고 허락하면은 학교담임교사는 학생 소지품검사와 술담배 압수해서 버려버리는 처분을 해도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소지품검사를 하고 술담배등이 확인될 경우 부모에게 이야기한 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의 소지품에 대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대한 것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허락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소지품을 검사하여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