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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학생부모가 담임교사한테 소지품검사하고 술담배가 있으면 압수해도 된다고 허락하면은 학교담임교사는 학생 소지품검사와 술담배 압수해서 버려버리는 처분을 해도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소지품검사를 하고 술담배등이 확인될 경우 부모에게 이야기한 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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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의 소지품에 대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대한 것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허락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소지품을 검사하여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