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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류작성질문(전자소송포털)

집주인이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주지않아 보증금반환소송 서류작성중입니다

8월23일까지 계약기간이고 8월15일까지 계약월세를 선납했습니다

8월16일부터 8월23일까지 8일치의 월세를 차감?해서 돌려받아야할거같은데

문제는 8월9일에 집주인에게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줬고 8월18일 짐을 확인하러갔더니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도배와 청소를 마친상태입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 따로 진행예정)

해당내용을 청구원인에 8월9일부터 18일사이 언제 발생한지 모르기때문에 남은 월세를 집주인에게 줄수가없다는것을 첨부해두면 좋을지 혹은 보증금 원금을 적어두고 후에 집주인이 차감한다고할때 항소같은걸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보증금 원금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신 후 상대방의 주장입증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보증금 원금을 적어두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내용의 발생시기를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