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를 법적도로로 인정받는절차
현황도로를 법적도로로 인정받는절차 반드시토지주가 개발계획이잇어야 신청할수잇나요 그이전에는 신청받는거자체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계획이 없더라도 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고 공공성, 구조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목변경 또는 도로 인정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할 시·군청 건축과/도시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황도로를 법정도로로 인정받거나, 지목변경하고 싶은데 개발계획은 아직 없는지 물어보면 신청 가능 여부와 요건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행정사 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상담하면
이들은 지자체와 협의 경험이 많아, 승인 가능성도 미리 예측해 준다고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계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현황도로를 법적 도로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없이 도로 인정만 따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없지만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적도 상 도로로 인정받을려면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요약해 드릴게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도로가 4m 이상인지, 어느 용도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 혹은 도시과에 도로지정 요청에 대한 접수를 합니다.
개발행위 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심의를 합니다.
가능하다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고시를 하구요.
필요한 경우 지적도 등록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반영이 됩닏.
개발계획은 필요합니다. 개발 계획은 현황도로를 법적도로로 지정해 줄 명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건축허가를 위해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달라거나 토지 분할 형질 변경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향후 진행할 개발계획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문의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