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지적도상 등록된 도로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① 지목변경(임야 → 도로) 신청
② 공공도로 지정 또는 사용승인 요청
③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의 절차 필요
지자체(군청/시청 도시과 또는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지목변경 또는 도로 지정 신청서 지자체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양식 있음
,지적도 및 임야도 해당 토지 위치와 현황 확인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 및 용도지역 확인용
,현황도로 사진 (여러 각도) 도로의 실제 이용 현황 증빙
,항공사진(예: V월드 또는 네이버 지도) 도로의 형상 및 연계 확인
,공인측량도(필요시)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폭 등을 증명
,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사도일 경우) 도로가 타인 토지를 포함할 경우 필수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용
,건축 또는 개발계획서 (있을 경우) 목적이 있다면 가점 요소
이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