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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받으면 선금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시 원하는 집을 낙찰받으면 선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유효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몇%까지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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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최저매각금액의 10% 보증금을 넣고 낙찰을 받게 되면 잔금일자에 잔금을 납부하므로써 등기 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칠 경우 경략자금대출이라고 하는데 경락자금대출의 한도는 낙찰가의 80%와 시세 또는 감정가 70%중에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또한 경매도 DSR를 보기 때문에 개인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측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으로 최저매각대금의 10%를 지불해야 하며 이것이 선금으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일 낙찰이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통상적으로 경매 낙찰일로부터 2주 후에는 잔금 납부기한이 통지됩니다. 그리고 낙찰일로부터 약 45일 정도 이내 기간(잔금 납부기한 통지 후 약 30일)내에 자유롭게 잔금을 내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경매에서 낙찰 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게 되면 지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을 할때 10%입찰금을 내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다면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이 부족할때는 그때 대출을 알아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돈과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진행 시 보통 입찰보증금 10%를 보증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이 1억이면 10% 즉 1천만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선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보통 낙찰가의 10%입니다. 이 선금은 입찰자가 낙찰가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낙찰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기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가 1억 원이라면 선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선금은 경매 당일 현장에서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보통 2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