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영사업자입니다. 상반기에 면세매출만 있는경우
겸영사업자입니다. 상반기에 면세매출만 있는경우 세금계산서 매입 전부 불공 -면세관련으로 처리하고 카드매입도 전부 일반전표호 넣어서 공제 안받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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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 매출 없이 면세매출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전부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면세 관련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액 불공제처리하시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