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절도 형사사건 종결 후 민사소송
형사사건이 재판이 끝나서 피의자가 벌금형으로 끝난걸로 알고있어요.
재판 끝난지 2년 정도 지났고 귀찮아서 민사소송을 안했는데 혹시 지금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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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위와 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사건의 판결이나 처분을 주요 근거로 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